강인형 전 순창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강인형 전 순창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1.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사무실 건립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형 전 순창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강인형)은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순창군수”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순창군수로 당선된 후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또다시 정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제한 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마친 영향이 없어 보이고,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벌금 4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법원 주변에서는 앞으로 항소심이 열려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출마)과 선거권(투표)이 없게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