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자전‘차’다
자전거는 자전‘차’다
  • 김경선
  • 승인 2018.1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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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전거(自轉車)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수단으로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에 그에 비례하여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에 관련한 법률적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자전거에 관련한 법률적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차(車)’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전거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에도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에 따른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10. 2. 11.?선고?2009다94278?판결 참조). 위 판결은 도로교통법(당시 적용되던 구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선행 자전거 운전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은 제13조에서 차마(車馬)의 통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3조의2에서 차마 중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로서 도로교통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통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참조), 우측통행을 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참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참조). 또한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참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참조). 만약 위 도로교통법 규정들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 9. 28.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8에 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자전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자전거와 관련한 법률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관련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딩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선<법률사무소 CL·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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