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와 아내 B(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0년간 병원에 입원일수는 1천200일이 넘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험금을 탄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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