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영업장 소음공해 민원 늘고있다
시내 영업장 소음공해 민원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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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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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시내 번화가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부 매장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환으로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음악 소리 등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주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고사동 일대 일부 매장들로부터 외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하루에 수십여 건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이 당국에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매장마다 경쟁적으로 음악 소리를 높이면서 고객유치에 나서 자칫 "소음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주변 생활 민폐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들의 음악 소음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이 1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 중 전주 객사 근방, 전주 한옥마을, 신시가지 등 이 지역 번화가에 몰려있는 상가들의 소음공해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문제는 소음이 규제 기준치를 훨씬 넘어도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매장들의 지나친 소음에 대한 규제조치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음 민원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스피커로 인한 소음공해 처분이 미약해 외부 스피커 설치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원의 해당 매장에 주의를 주는 계도 위주의 민원 처리에서 규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외부에 스피커 설치 자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생활 소음 규제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음은 생활에 불필요한 시끄러운 소리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소음공해가 심하면 고혈압 등 자율 신경 계통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 도시화, 산업화로 발생하는 소음도 다양하다. 확성기 소음, 공장작업 소음, 층간소음, 유흥업소 소음, 교통 소음 등 소음 피해지역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공해가 자신에게 그 불편이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주변에서 소음공해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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