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재·교구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가 추가됐다.
또 개인위탁강사는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으며, 동일교에서 주1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 시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주요 개정 내용이 포함된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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