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임현준 판사 주재로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1천424필지(43만3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서는 심의 결정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도 받는다.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확정돼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은 물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업지구인 쌍치면 쌍계지구(금계ㆍ반계마을 일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대행한다.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등 제반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순창군 박윤옥 지적재조사계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도 향상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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