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순창군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1.0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경계 결정을 끝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순화남계지구(순창읍 순화·충신·남계·창림·관서·북은마을 일원)의 경계 결정을 끝냈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임현준 판사 주재로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1천424필지(43만3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서는 심의 결정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도 받는다.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확정돼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은 물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업지구인 쌍치면 쌍계지구(금계ㆍ반계마을 일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대행한다.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등 제반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순창군 박윤옥 지적재조사계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도 향상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