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소음으로 골머리 앓는 시내 번화가
매장 소음으로 골머리 앓는 시내 번화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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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상가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내 번화가 일대 매장에서 나오는 스피커·확성기 소리가 규제기준을 초과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주시의 단속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말인 지난 3일 저녁 전주시 고사동 번화가 일대. 매장마다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어 놓고 분위기를 돋우며 매장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매장마다 스피커나 확성기를 이용, 인근 경쟁매장에 맞서는 듯 홍보 메시지도 끊임없이 전달했다.

 이렇듯 여러 매장에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와 매장 홍보 메시지 등은 한 데 모여 마치 소음 전쟁을 방불케 했다.

 매장의 스피커 소리 탓에 시민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만 했다. 대화 너머로 들리는 각 매장의 스피커 소리가 이들의 대화를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고사동에서 1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모(36)씨는 “일부 매장들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소음처럼 들린다”면서 “잠깐 지나가면 괜찮을지 모르나 온종일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절로 아프다”고 말했다.

 꺼질 줄 모르는 음악 소리에 스피커 소음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확성기(스피커) 소음 민원 건수는 총 144건이다.

 이 중 전주 객사, 전주 신시가지, 전주 한옥마을 등 번화가가 몰려 있는 완산구의 경우 2017년 확성기(스피커) 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137건으로 총 민원 접수 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소음은 옥외 설치일 경우 아침(오전 5시~오전 7시)과 저녁(오후 6시~오후 10시)에는 65dB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70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시 담당 구청은 소음을 측정한 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확성기(스피커) 소음 민원 건수 144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1건에 그쳤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일 공사 현장의 소음은 측정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은 여러 매장이 한데 몰려 있어 소음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외부스피커 설치 자체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해당 매장을 찾아 주의를 주고 소리를 줄이는 계도 위주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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