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자격확인조사
정읍시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자격확인조사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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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10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색출하여 퇴출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더욱 더 적극적인 보호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읍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중 자격변동이 있는 3천555건을 정읍시에 통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변동에 따른 급여감소, 증가, 중지 등에 대한 통보이다.

이에 시는 정확한 자격확인조사를 통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10월 중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변동으로 지원이 감소·중지되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최소 3개월간 적응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연계하고 민간자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구제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 중이다.

한편,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인상부분에 대하여 저소득층 보호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점차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는 추세여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감소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방생활보장 심의회 등을 통한 구제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한사람도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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