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공단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적용
전주 팔복동 공단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적용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1.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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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문제가 된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시는 1심 패소후 2심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게 된 공단지역의 수십 년 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김 시장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도심 폐기물처리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의 휴,폐업과 이전을 위한 보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김승수 시장은 팔복동같이 환경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 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281곳으로, 이 중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도 16곳의 시설이 위치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주시민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 모 간부가 해당 인터넷 카페 백지화시민대책위 만성동 주민대표의 글에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담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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