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부안 앞바다 강탈을 막아 주십시오!
고창군의 부안 앞바다 강탈을 막아 주십시오!
  • 서주원
  • 승인 2018.11.0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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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위도면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런데 요즘 위도에서는 “위도를 차라리 중국에 팔아 버립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뭍에서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폄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 정신을 가진 위도인이 생존을 위해 세상에다 피울음으로 외치는 곡소리다.

  내 탯자리가 묻혀 있고, 내 현 주소지가 있는 위도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그만 옛 고향인 전남 영광군으로 갑시다, 전북 부안군에 있어봤자 늘 소외만 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도 좁습니다, 그러니 갑시다, 옛 고향인 전남 영광군으로!”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전북 부안군에 속하는 위도면은 1993년엔 서해훼리호 참사로, 2003년엔 부안방폐장사태로, 그 이전엔 새만금과 영광원전 등 국책사업 탓에 늘 손해만 보고, 늘 피해만 입었다.

 그러면서도 늘상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이나 전북의 도정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위도 주민 중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몇 년 전부터 전북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탓도 있다.

 위도면은 1963년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5.16쿠데타의 주역인 충청도 출신 김종필이 전남의 면단위 섬인 위도를 전북에 넘기고 전북의 도 단위 지자체인 금산군을 충남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위도 어민들이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엄청나게 줄었다.

 드넓은 전남의 바다에서 좁디좁은 전북의 바다가 주된 어장이 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1960~70년대까지 위도 어민들의 주 생활권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그리고 전북 부안군 곰소항과 줄포항이었다.

 1990년대 이후 위도의 어선과 여객선이 뭍으로 나가는 종착지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이다.

 지난 2016년 고창군은 위도 앞바다의 일부가 고창군의 해역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모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

  고창군이 부안군의 위도 앞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엇비슷한 야욕이다.

 고창군이 마치 일본처럼 위도 앞바다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저의는 자기 잇속만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위도와 고창군의 특별한 인연은 없다.

 그런데도 갑자기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 강탈에 나섰다.

 당사자인 위도 주민들의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서 말이다.

  위도는 그 옛날 영광굴비의 주산지인 칠산바다의 중심에 떠 있는 섬으로 위도 앞바다는 우리나라 3대 조기파시가 섰던 황금어장이다.

  그런 섬에서 서해훼리호 참사 같은 궂은 일이 발생하면 1963년 이전엔 전남 영광군이 도왔고 1963년 이후에는 전북 부안군이 도왔다.

 그런데 돌연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가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고창군은 나랏돈을 들여 힘깨나 쓰는 변호사 또는 로펌을 앞세워 헌법재판소 심판을 요구했겠지만 위도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옥전문답 같은 앞바다를 강탈해 간다면 이 어찌 국토의 막내이자 동해의 파수꾼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다르겠는가?.

 정부는 이 문제를 그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일이며 전북의 지자체간에 벌어진 작은 다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일이 없겠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고창군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이후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다툼을 방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법리적 논쟁으로만 세상사가 흘러가는 건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나라의 정의는 아닐 것이다.

  현재 위도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위도 앞바다는 한 때는 영광의 바다였고 지금은 부안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결정을 내린들 위도인들이 이를 용인할 것 같은가?.

  위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행정구역상 위도는 전남 영광군도 아니고 전북 부안군 관할이다. 현재 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위도 앞바다를 ‘고창군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도인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대로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도인을 포함한 부안군민들이 위도 앞바다를 부안의 바다로 지켜 내는데 전북 도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성원이 절실하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강도짓이다.

 고창군이 위도인을 포함한 부안인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관리해 온 위도 앞바다를 강탈한다면 그건 강도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창군이 인접한 이웃 지자체의 바다를 어떤 명분으로 강탈하려고 하는지 그 깊은 꼼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고창군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대한민국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일본을 닮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부안군 위도면에도 사람이 살고, 위도 주민은 고창군민이 아니라 부안군민이라는 점을 고창군과 전라북도는 새겨듣길 당부한다.

 서주원(부안군민참여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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