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리 온상 오명의 사무장 병원
불법 비리 온상 오명의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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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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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요양급여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에 적발된 재단 대표와 의사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남에서 14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허위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3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다음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또 허위환자들을 동원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냈다.

실제 가짜 환자 한 사람은 이들 병원에 총 57회에 걸쳐 900일가량을 입원하고 보험금 4천여만 원을 챙겼다.

이 사건의 주범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을 악용했다.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불법 의료재단들이 10년 가까이 오랜 기간 사기행각을 벌이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손해보험협회 등은 과연 뭘 했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같은 환자들이 수십차례씩 입퇴원을 반복했음에도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단이나 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이들 불법 의료재단들과의 유착 없이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장기간 수십차례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사례는 없는지, 또 공단과 협회 관계자들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행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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