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236억 부당이득, 150명 입건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236억 부당이득, 150명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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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업형 '컨설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사건에 대해 최경식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최광복 기자
2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업형 '컨설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사건에 대해 최경식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최광복 기자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단 대표 A(58)씨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133명과 재단관계자 14명 등도 14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에서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치료가 필요치 않은 허위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3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환자들을 동원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에 돌아가며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 냈다.

 이 과정에서 가짜환자는 C씨는 이들 병원에 총 57회에 걸쳐 900일가량을 입원하는 등 보험금 4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 등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섰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들춰냈다.

 경찰은 적발된 14곳의 병원 이외에도 추가로 운영한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험 사기의 주범으로 꼽힌다.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269곳으로 이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27곳이 전북에서 운영 중이다. 여기에 광주(98곳)와 전남(21곳) 까지 더하면 총 146곳으로 전국 한방병원(269곳)의 절반(49.3%)이 호남지역에 집중됐다.

 한방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 개업할 수 있다는 점과 짧은 기간 개·폐업을 반복할 수 있어 법망을 피해 불법 보험사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환자를 입원하는 것처럼 꾸미고 입원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환자들과 병원 간의 ‘공생’ 관계를 은밀히 유지하는 것이다.

 일부 한방 병원은 업계 사정에 능통한 브로커까지 고용해 환자 명부를 고용하는 등 보험 사기 수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보험업계 관계자도 우려 목소리를 표했다.

 허장윤 손해보험협회 호남부본부장은 “전북 등 호남지역에 한방병원이 많다는 것은 불법 환자 유치행위와 더불어 사무장병원도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면서 “이들과 같은 범행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보험금을 타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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