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 30대 장애인 ‘감형’
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 30대 장애인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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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과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고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북의 한 아동보호센터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센터에서 알게 된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 이후 B양은 만 13세의 나이로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고 자궁 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밤마다 A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에 관해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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