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허가규정 위반 중국어선 여전
조업 허가규정 위반 중국어선 여전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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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허가규정을 위반하는 중국어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거나 어획량을 숨기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고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2일 중국 강소성에서 출항해 같은 달 29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해 조기 등 17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B호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기 등 2천5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호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데다가 포획한 300kg의 어획량조차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어획물을 숨긴 A호는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받은 뒤 현지에서 석방조치 했으며 그물 규정을 위반한 B호와 C호는 군산항으로 압송한 이후 그물과 어획물을 폐기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해경의 강력한 현장 단속 이후로 무허가 중국어선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숨기거나 그물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 2천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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