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진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해외시장진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 조남룡
  • 승인 2018.11.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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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각종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를 참여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을 갖고 막상 실제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해당국가의 인증이 없어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또한, 해외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간 또한 길게는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해외규격인증은 수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수출전문가들이 내수기업으로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을 방문 수출컨설팅을 하면서 잊지 않고 상담해 주는 내용이 수출을 원하는 타겟국가를 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비용 및 인력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사업은 크게 CE, FCC, FDA, HALAL 등 347개 인증을 지원하는 ‘일반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두가지로 나뉜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비용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동사업은 무엇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성공해야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중소기업이 인증획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수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는 ‘인증동반자 지원’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신청기업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 지방청에서 직접 참여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최대 30개사까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담당관 조남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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