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다른 점이 많아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동영상 시청, 과다 입원치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웃음치료 강의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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