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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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주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연근 전 도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및 운용 현황을 설명한 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상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다”며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의 제한이 있고, 답변 의무도 없어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전현희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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