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창작자의 권리... 음악공연권 확대!
음악창작자의 권리... 음악공연권 확대!
  • 최성태
  • 승인 2018.11.01 16: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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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음악공연권은 도대체 무엇이고, 확대 시행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이를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결국 ‘음악공연권’이란 음악창작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권의 일종이다.

 한편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음악공연권을 갖는 권리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가 커피숍이나 호프집을 이용할 때 해당 점포에서 틀어주는 음악청취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악창작자 등에게 음악공연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음악창작자 등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일부 시설이나 업종(단란·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한해서는 권리자의 공연권 행사를 인정하여 그동안 위 시설로부터는 음악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8월 23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공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점포에서 음악을 틀 때는 음악공연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공연권료 또는 공연저작권료라고 한다. 공연권료는 ① 저작권자(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에게 지급되는 <공연사용료>와 ②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음반제작자(기획사·제작사 등)에게 지급되는 <공연보상금>으로 구성된다.

 요컨대 종래 단란주점, 에어로빅교실,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업장에 음악을 틀기 위해 음악공연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에서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영업허가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사업장과 전통시장의 점포는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관리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였는데, 음료 및 주점업의 공연사용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이고,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5,700원에서 29,800원까지이다. 한편 <공연보상금>은 <공연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음료 및 주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9,600원의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를 지급해야 사업장에서의 음악사용이 정당화된다.

 공연권료 납부방식을 보면, 공연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공연보상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 각각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통합 징수방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한 곳에만 납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외국에 비해 공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창작자의 권익과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음악공연권의 확대 인정은 바람직한 입법이기는 하다.

 다만 사전 승인 없이 음악공연을 할 경우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 시행령을 알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관청은 그동안 신규 적용 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최성태<전주농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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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9-03-07 17:15:03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입니다 , 2018년 하반기 부터 매장음악 공연권료가 달라졌습니다. 납부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중 면적 50m²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가 새롭게 공연 보상금과 공연사용료 납부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장음악공연권료 궁금한 사항은 ccc.kofoco.or.kr 또는 대표번호 1811-8230으로 문의주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1-29 17:08:53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입니다^^
공연 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서 공연권료라고 부르며,
공연 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카페,생맥주 전문점 50m²의 기준 매장 음악을 이용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월 4,000원을 납부하시게됩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상담센터
ccc.kofoco.or.kr(1811-8230)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1-05 14:09:14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을 통해,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음원 서비스 사용료 및 구매료와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http://blog.daum.net/wjeksdu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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