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주)케이비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통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됐다.
정헌율 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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