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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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도의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천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감에서)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며 “(추진단의)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채용 실태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공공기관은 물론 공직유관단체도 포함하고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조사대상이다.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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