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동이체 서비스는 사전에 지방세 납부를 은행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와 카드에서 정기분 지방세가 납부되며, 대상 세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4종이다.
국승원 익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가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는 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납돼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다”며 “바쁜 생활로 세금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