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8천여억 원’ 전북도 금고 쟁탈전 돌입
‘6조 8천여억 원’ 전북도 금고 쟁탈전 돌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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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8천여억원 금고 선점을 위한 쟁탈전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오는 2일부터 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할 계획이다.

현재 도 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과 관련된 2018년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3천897억원, 특별회계 4천982억원, 기금 8천976억원으로 총 6조7천855억원에 이른다.

도 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가능하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과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등 채점으로 결정된다.

금융권에선 ‘주민 이용편의성’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앞서지만 ‘예금 금리’부분은 다른 대형 시중 은행이 파격 승부수를 던질 것을 예상, 예측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도는 오는 7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22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11월말 전라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금고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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