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흉기휘두른 10대 ‘징역 5년’
친동생에게 흉기휘두른 10대 ‘징역 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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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는 지난 9월 12일 오후 3시20분께 자택에서 말 다툼을 벌이던 친동생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동생이 욕과 함께 “왜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느냐”면서 타박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동생 B군은 집 밖으로 도망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뇌 손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의식 회복 후에도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았다.

 이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올해 봄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머리를 몇 대 때리는 등 욱하는 성격이 생겼다”고 말했다.

 A군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후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은둔형 외톨이란 다양한 정신·환경·사회적 원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A군은 게임을 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 동생의 욕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뀐 것이다.

 A군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동생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나 걱정되지 않았지만 좀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A군 변호인은 “게임중독 등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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