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main.html)에서 해당 법령을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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