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복수극 벌인 20대 스토커 징역 10년
출소 후 복수극 벌인 20대 스토커 징역 1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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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이 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복수극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명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C(23·여)씨의 아버지였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C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C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A씨는 복역 중 C씨에 대한 복수를 꿈꿨고 지난해 1월 출소 이후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C씨가 전주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신이 직접 전주로 건너와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는 우연히 SNS에 게시된 사무실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 A씨는 사진 속 사무실이 C씨가 다니는 회사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의 아버지인 B씨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구입한 뒤 사진 속 사무실로 향했다. C씨는 없었다. 대신 B씨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나가라”고 다그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이미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실제 C씨는 앞선 8월, A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C씨는 당시 흉부 쪽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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