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50억원, 서남대 교직원 보호 안전망 시급
체불임금 250억원, 서남대 교직원 보호 안전망 시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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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자의 개인 비리로 인해 폐교된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백억에 달하는 설립자의 횡령 등 비리로 대학이 폐교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지난 2월말 교육부로부터 폐교 결정이 내려져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서남대 200여명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밀린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서남대 구성원들이 밀린 임금을 언제 받을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교직원 수는 200여명으로 체불임금은 무려 25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현재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때문에 대학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0여명에 달하는 서남대 구성원들은 대학 폐교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뿔뿔이 흐터진 상황이다.

서남대 구성원들이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은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인당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린 서남대 구성원들은 조속히 청산 절차가 마무리돼 밀린 임금이 지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서남대 청산 업무 관계자는 “최근에 청산 업무를 진행할 사무실을 차렸고 교직원들이 받아야 할 체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서남대 건물과 토지 등을 매각해야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폐교로 인해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 체불과 학업 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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