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개선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개선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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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 원칙을 세 부문으로 압축했다.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이상 심해지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추진방안(1단계)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편 추진(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천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지방세가 20조원 이상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1단계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년간 11조7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게 된다.

 소방직 국가직이 이뤄지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 4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서 8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도 가능해진다.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지방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우선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 등이 빠지는 등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만큼,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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