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국세-지방세 비중 6:4 법률 제정해야”
시도지사협 “국세-지방세 비중 6:4 법률 제정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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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하는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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