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성수면 양지지구 토지재산권 보호 크게 향상
임실 성수면 양지지구 토지재산권 보호 크게 향상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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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성수면 양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 양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한 후 등기촉탁이 진행된다.

이후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양지지구(437필지/133,182㎡) 사업완료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지적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이도1지구(임실읍 이도리 일대)를 비롯해 내년 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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