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정읍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10.3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을 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체납액 80억1천9백만원(특별회계 22억8천만원 포함)이며 이중 24억5백만원을(체납액30%) 하반기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정과 주민소득자금(25%)이 주 체납액으로 59억6천만원에 이른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소유차량을 압류하고, 차량 소유자의 번호판을 영치 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 공매예고와 함께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자발적으로 납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