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먼지에’ 1m 앞 공사장 주민 고통
‘소음에 먼지에’ 1m 앞 공사장 주민 고통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이어진 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행정 당국인 담당 구청은 모르쇠로만 일관해 답답할 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코앞 건물 옆 한 고시텔 건축 공사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대형 레미콘 트럭 등이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데다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한 분진 막이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에 공사 진행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私)도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29일 오전 공사현장. 현장을 가는 도로 곳곳에는 공사 적치물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건축물을 3층까지 올라간 상태였지만 별다른 가림막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등 공사 소음이 주변 일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상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공사 현장과 너무 가깝다’며 피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장과 바로 옆 상가 건물 간의 사이는 1~2m 남짓했고 공사장 뒤로는 연립 주택 등이 즐비했다.

 인근 한 주민은 “해당 공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진행되고 새벽부터 진행되는 탓에 편히 잘 수도 없다”면서 “담당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왜 우리들의 불편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비산 먼지 문제로 덕진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한 상인은 “해당 건축주는 인근 주민은 물론 인근 건물 소유주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건축주는 구청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덕진구청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 적치물 관리나 소음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등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