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민관공동대응단 구성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민관공동대응단 구성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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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주민대표, 환경단체, 변호사 등과 함께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팔복동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김 부시장과 이새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팔복동 고형 폐기물(SRF)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민·관공동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추천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주민대표에는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와 제일풍경채아파트, 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예정인 시티프라디움아파트 등 만성지구 내 4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응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공단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이전·정비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지역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강력 대응을 위해 전주시의회와 함께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면 입지를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대표적으로, A업체가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자 시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기질 오염 등 환경문제 심각 △폐기물 반입문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에 대한 조치내용 미흡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 통보했으며,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 후 사업체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전북지역 출신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환경을 저해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뜻에 반하여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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