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임실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10.2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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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억울한 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찾아오세요”,

임실군이 납세자의 고충 민원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

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말한다.

올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임의배치에서 의무배치로 변경됐다.

군은 지난 5월 ‘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예산실 감사규제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그리고 지난 22일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보호관이 지정, 배치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은 물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 졌으며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배치·운용한 이유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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