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가득
마사회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가득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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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목장 등 마사회가 청소 등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 ‘갑질’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관련 기관 및 독소조항을 보면 ▲렛츠런파크서울 구·신관람대, 부산·경남 환경미화용역 특수조건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특수조건 ▲장수목장 특수조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환경미화용역 특수조건,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사회 계약은 정당한 노동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산업재해 등 갑의 손해는 전적으로 을에게만 전가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일반계약서는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이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을 시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다.

 2018년 정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발표했다. 매뉴얼 내용에 따르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에서 발생하는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맺어진 계약들의 부당함의 기준을 만들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며“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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