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중단하고, 자율권 확대해야 ”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중단하고, 자율권 확대해야 ”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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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은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26일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갖고 “학교자치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중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각종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 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검토 후 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북교총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강제하는 것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을 비롯 이강 부회장, 박창용 정책본부장, 최정근 정책위원, 임정환 사학법인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최영규 위원장과 김희수 부위원장 외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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