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등 지원 조례안 통과
내년부터 전북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도내 소재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국·공·사립 전체 고등학교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와 수업료 자율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교복비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 15만원·중학생 20만원·고등학생 30만원이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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