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용역조건 대폭 개선
전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용역조건 대폭 개선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28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단시간 근로자인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하루 2~3차례 출퇴근하면서도 근로시간이 짧아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지급키로 했다.

‘차량운행 경비’는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은 13.4%, 45인승은 34%까지 증액한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올릴 예정이다.

인건비는 70분간 운전하는 기사의 경우 하루 5만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2만2천원(40.1%)이 오른다.

120분간 탑승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하루 7만 9천원에서 10만원으로 2만1천원(26.1%) 인상되며, 70분간 탑승하는 안전지도사(동승보호자)는 하루 2만6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1만3천원(46.8%)이 오를 예정이다.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도 최소 5%에서 최대 33%까지 증액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통학버스 임차계약 추진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첫주부터 입찰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임차용역 계약 원가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25% 정도 인상했으므로 전세 통학버스 사업자들의 경영란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