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1월부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돌입
해경 11월부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돌입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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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국제범죄 및 외사 사건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밀수·밀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와 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유사의약품 및 동·식물 불법반입,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첩보망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해경은 국제여객선과 어선을 이용해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거나 유사의약품, 보신용 동·식물을 밀수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어선 몇 척이 릴레이로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GPS를 장착한 밀수품을 해상으로 투하한 뒤 잠수부를 동원해 찾는 등 밀수에 대한 수법이 더 교묘해진다는 것이 해경의 분석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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