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4곳 경합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4곳 경합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0.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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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예회복에 나선 가운데 향후 법정기념일 선정 결과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정기념일을 추천 받았으며, 전주시를 포함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4곳이 각기 다른 법정기념일을 추천했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을, 정읍시가 5월 11일(황토현전승일), 고창군 4월 25일(무장기포일), 부안군은 5월 1일(백산대회일)을 제시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주 등 도내 지역 4곳은 각각의 당위성을 들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23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문체부가 법정기념일 신청안과 공청회 결과 등을 놓고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마다 기념일을 신청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것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조율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한 두 번 더 개최한 다음 법정기념일에 대한 윤곽이 조만간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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