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대 총장선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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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29일 선거 진행

 

 전북대 총장선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예정대로 29일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북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非)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거가 속행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 등 정지로 인해 선거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신청인들을 제외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권과 대학 내 자율적 선거를 통한 공무 담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장선거에 나서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교수 6명은 최근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들은 “총추위가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183표)로 결정했다.

 그러나 적은 투표 반영비율을 부여받은 비교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2, 3차 결선에 한해 비교원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투표율과 관계없이 최고 표 수인 183표를 고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북대 총장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이날 경찰은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를 둘러싼 ‘내사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총장 후보자를 내사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의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 후보자가 내사설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경찰서를 방문해 경쟁 후보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보자는 경쟁 후보와 일부 교직원이 학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남호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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