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유가족 보호가 우선이다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가 우선이다
  • 김병순
  • 승인 2018.10.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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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 예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1년이면 강산이 두 번은 변했을 것이다 란 말로 바꿔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 인데 내가 변한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변한 것인지 주로 뉴스에선 안좋은 소식만이 들리는 것 같다. 특히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는 내가 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 모두가 ‘심신미약’의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심신미약이 뱝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감형의 사유가돼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는 또한번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끄럽다고 한다.

 예전 조두순의 경우도 술을 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 12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에게도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고 한다.

 실제 실형의 약 20%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단 죄를 지으면 심신미약을 이유를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유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큰 상처를 준다고 한다.

 부디 법원은 모든 것을 판단해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들이 믿는 것은 판사의 올바른 판결이다.

 김병순 / 전주시 금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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