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자 융자절차교육
고창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자 융자절차교육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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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5일 4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대상자 49명을 대상으로 융자절차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신은영 본부장을 초청해 ‘친절이 경쟁력이다’란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재단 관계자가 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절차 및 제도를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은 이날 교육 대상으로 참여한 적격자에 한해서 가구당 3000만원을 융자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군에서 4%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최저임금 상승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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