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아냐”
청와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아냐”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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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면서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의 비준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중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합의서 효력발생을 막기로 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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