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행위 처벌 강화를
공직자 비리행위 처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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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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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이 비리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처벌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법 공무원 범죄 판결유형" 자료를 근거로 23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다.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 위반을 비롯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도내 공무원은 3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인 20여 명이 집행유예(징역형)를, 인신구속형인 실형을 받은 비율은 15%로 5명에 그치고 있다. 60%대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전국 평균 40%보다 20%나 높다. 인신구속형인 실형은 전국평균 27%의 절반 수준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춘천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전북지역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전주지법의 처벌이 다른 지역 법원보다 가볍다는 이춘석 의원의 분석이다. 그동안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물론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뇌물죄 등 액수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참작해서 법원은 판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형사입건된 비위 공무원 수가 한 해에 백여 명이 훨씬 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되지 않은 공무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기강 확립은 대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법령을 피하느라 수법도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대해 관대히 처벌해왔다는 이 의원의 지적을 사법당국이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 비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가벼운 처벌이 공직자 비위행위를 근절치 못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의 엄격한 적용이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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