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전 세외 수입 체납액은 총 192억원에 달해 건전 재정을 해치고 있다.
시는 내달 15일까지를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차량과태료의 경우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폐차 또는 이전 시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납세 태만이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체납액 미납에 따른 매월 가산금(1.2%)이 최대 5년간 원금의 74%까지 가산돼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문자 안내, 현지 방문조사 등을 자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예금 및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산시 징수과 박진석 과장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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