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창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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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는 아산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면적 722,000㎡)로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써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 생태축)이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해양수산부)과 운곡습지(환경부)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으로 연안과 내륙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군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하구 습지에 대하여 환경부·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1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보전 및 보호로 생물다양성 확보와 운곡습지, 고창갯벌, 고창선운사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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