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법령위임조례, 법제처조례규제개선 50선을 통한 규제완화 정비 추진상황 보고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관하여 중점 논의했다.
시는 등록규제중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완화하여 정읍시민 및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했다.
김인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행정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시민·기업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의 업무 추진 자세를 강조하며 “규제개선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므로 정읍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기업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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