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신규 거래 중단키로
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신규 거래 중단키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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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사온 주식대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을 제기하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규 거래 중단 및 올 연말까지 전체 주식대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부 토론을 거쳐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며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주식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연평균 974.3조원은 5년반 동안 대여잔고금액을 누적해 합산한 수치이고 연평균 216조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올 7월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액 123.1조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실제 연평균 대여잔고는 약 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다. 이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974조원으로 연평균 217조원 정도의 주식대여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2000년부터 수익 창출을 위해 해오던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연도별 국내주식 대여수익이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6월 68억원 등으로 대여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신규대여를 중지하고 수사 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 회수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멀쩡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이 공매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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