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값 시비 주점에 방화 선원에 사형 구형
검찰, 술값 시비 주점에 방화 선원에 사형 구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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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사망 5명 포함)의 사상자를 낸 선원 A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면서 “개전의 정(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B모씨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고 범행을 계획한 후 인화물질을 직접 가져가 주점 입구에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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