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무원 범죄 관대 처벌 ‘전국 최고’
전주지법, 공무원 범죄 관대 처벌 ‘전국 최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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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이 비리공무원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은 총 33명이며,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 형(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전국 지법 평균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이는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형 선고율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실형(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5명)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었다.

 전국 지법별 집행유예형 선고율은 서울서부지법과 전주지법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와 춘천이 57%, 제주 50%, 부산 49%, 인천 45%, 서울중앙 42%, 수원 39%, 대구 33%, 울산 31%, 창원 30%, 대전 29%, 청주와 의정부, 서울 북부 25%,, 서울 남부 0% 등의 순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 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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